업무방해죄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더더욱 그러한 용기가 생겨서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의 술을 먹고 생긴 용기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인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게 되었고 술을 먹고 나서 난동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난동을 피우자 택시기사는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함에 따라서 업무상방해죄로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A씨의 경우에는 동일한 전과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범행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 제 314조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전과가 있고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은 힘들 거 같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의뢰인 A씨를 변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A씨가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취했던 상황에 대해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찰분들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점, 가족유대관계, 봉사활동, 기부 등으로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180시간 사회봉사와 징역 8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거나 업무방해죄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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