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 안심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고 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경우 이는 사기파산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또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파산 재산 은닉의 경우 재산이 발견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로는 대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차용금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 A씨가 파산 신청 2년 전부터 불과 40여 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06년 5월 8일 파산신청을 하여 6월 9일에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7년 3월 23일 면책허가 결정을 받아 4월 8일에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01년쯤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파산신청을 하기 전까지 총 6천만 원 가량을 빌려왔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개인파산, 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파산 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사기파산죄는 파산신고가 확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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