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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성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될까요?

건강신생아 2018. 6. 16. 19:13

공공장소성추행 혐의로 처벌 받게 될까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은밀하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그 타인은 신체 접촉을 하려는 사람을 쉽게 인지하기도 어렵고, 재빨리 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성추행 행위는 강제추행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처벌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 하고 있으며, 본조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우리 판례는 공공장소성추행 성립 가능 장소에 대해 사람이 밀집한 장소는 물론 사람에 상시 이용 가능한 장소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은 물론이고 찜질방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지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의 실제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만원 전철에서 갑작스러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앞에 서있던 여성에 엉덩이의 신체를 밀착하였다가 현행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으므로 행위자체를 부인하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징역형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법승의 변호사 조력을 받았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A씨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이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공장소성추행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수사 단계부터 사건 해결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마다 다른 사건을 고려하여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필요한 대응을 해야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