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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정말로 답이 없을까?

건강신생아 2018. 8. 16. 22:31

강도상해 정말로 답이 없을까?




   형사법상 대부분의 구성요건은 특정 행위에 기한 일정한 범죄 결과를 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을 하여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죄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재물을 강탈하는 강도죄가 전형적인 단일범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범과 다른 단일범간의 결합형태로 형사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결합범이라 하며 대표적인 예로 강간치상, 강간상해, 강도치상, 강도상해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범은 특정 상황에서 여러 법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불법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법정형이 높게 규정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란 강도범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강도치상죄와 달리 강도상해죄는 상해에 대한 고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강도치상죄는 강도상해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을 요건으로 하나, 강도치상죄는 피의자의 강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따라서 강도범에게 상해의 고의는 요구하지 않는 대신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즉 처음부터 강도를 하면서 폭행협박을 하여 상해까지 입히겠다는 고의가 있어야만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자신이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의 수준은 타인의 재물,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강취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간죄 수준의 최협의의 폭행협박 수준이 요구됩니다.



   다만 실제로 폭행협박의 수준이 어떠한지,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는지는 판단이어렵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 사건 정황, 피해자의 나이, 장소, 시각 등 사건과 관련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도행위가 성공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결과, 즉 강도죄의 기수범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의 기회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이 가능하므로, 강도 미수범도 강도상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선고에 적용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도 용이치 않아 실형 선고는 물론 범행의 중대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강도상해죄는 강도 행위 그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해의 결과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강도행위는 있었다 하더라도 상해 결과가 부정된다면 검찰은 공소장 변경으로 강도죄만 적용하게 되고, 강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형량 감경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해란 사람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말하는데, 만약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피해자도 그 상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 주장 내용, 상처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 상처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도상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법승에 강도상해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 중인 A씨가 형사사건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던 A씨는 계속된 취업낙방과 아버지의 심각한 욕설, 비난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계속되는 아버지와의 다툼에 지쳐 음주를 하고, 집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연인이 자신을 보고 수근대는 것 같아 홧김에 연인을 폭행하고 여성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낚아채 달아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측 여성은 자신은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성과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A씨는 강도상해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상황상 혐의부인이 지속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인정하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의 경우 여성측이 주장하는 진단서는 상세불명의 찰과성으로 실제 A씨의 강탈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했고, 정신과 치료도 명확한 진단명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판례 등을 종합하여 적어도 상해의 결과는 아니며, A씨의 취업 스트레스, 만취상태에 의한 심신미약, 충동조절장애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통해 처벌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강도죄만 적용하였고, 결국 형사재판에서 A씨는 심신미약 등의 감경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