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 처벌위기를 해결하려면
부정수표단속 처벌위기를 해결하려면
최근 컬러복사기로 10만원권 수표를 대거 위조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위조한 당일 16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모텔의 6곳에 머무는 등 총 220만원을 사용하고 이 중 거스름돈으로 41만원을 챙겼습니다.
10대 일당은 수표 발행번호를 위조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실제 번호를 위조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텔업주들의 신고로 붙잡힌 이 일당들은 부정수표단속 위반혐의를 받아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거하여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하려고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하려고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은 처벌이 가벼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에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부정수표단속 위반사안은 실제로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은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사안의 수표가 부정수표단속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표의 발행’은 수표 용지에 수표의 기본요건을 작성하여 이를 상대방에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표문언의 사후 정정 행위(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발행 일자 등을 그 수표 소지인의 양해 아래 정정하는 것)는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지 않아 부정수표단속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적법하게 발행되어 있는 백지수표의 금액이나 발행일의 기입 완성을 하는 행위는 보충권의 행사로 보아 동법의 수표발행 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한 이후 지급거절 문구가 기재된 수표에 대하여 지급제시인이 지급은행과 합의하에 지급거절 문구를 삭제하고 반환받아 다시 지급제시했다면 이는 동법의 수표에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된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법의 수표에 해당하는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따져보며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표단속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면담을 한 이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전담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사건부터 여러 형사사건들까지 다수의 사건들을 맡아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수월히 사건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법승과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