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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받아낼 수 있을까?

건강신생아 2018. 8. 3. 17:0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받아낼 수 있을까?




   혹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누군가가 작성한 음란한 게시물이라던지 동영상, 혹은 악플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폐해라고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사실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음란한 내용의 악플을 달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적용을 받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적은 금액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고, 보안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처분의 경우, 신상정보공개명령이나 전자발찌 착용 명령 등과 같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악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던 한 의뢰인은 다행히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서 받았던 음란 사진을 그 여성와 여성의 어머니에게 전송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사건을 수임한 법승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의뢰인이 자신 혹은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고소인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대해 치밀한 법리 분석을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며 해당 여성을 고소인에서 제외시켰고, 항변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 여성의 어머니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을 전하며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이 재판이 아닌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은,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된 이후 즉시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승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