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으로 방어권 행사

건강신생아 2018. 7. 6. 15:14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으로 방어권 행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치 못한 행동이나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완전히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법문언과 관련 판례가 매우 중요한 형사법률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특히 엄격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경찰, 검찰 수사절차 대응방법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책임주의 원칙을 대원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법적인 행위를 한 형사피의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마약사범 혐의를 받아 마약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때는 최초 형사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변호인 동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약경찰조사는 피의자 심문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동행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판단이나 진술 유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이 동행하게 되면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유도신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마약 혐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여죄 추궁에 즉시 대응합니다.



   더욱이 정식으로 형사기소가 되기 전에는 형사피의자는 물론 변호인도 수사기록을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마약경찰조사시 변호인이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내용이나 수사방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마약경찰조사라 할지라도 형사피의자에게는 애매한 질문, 불리한 질의를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어느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동행한 변호사의 법적 판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마약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실제 투약이 있었는지, 투약한 마약류는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증명력이 인정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죄의 유무, 형량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한 증거자료 획득이 수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실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증거수집이 있었다면 그러한 증거는 마약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약사건 증거와 관련하여 사실심(1심, 2심)과 법률심(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필로폰을 다량으로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아 마약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소변과 모발 일부를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출받은 증거를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보는 자리에서 봉인하지 않고, 조사실 외부에서 이를 밀봉하였습니다.



   이후 A씨측 변호인은 이는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주장하였지만, 1심,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혐의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증거자료의 채취, 보관,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첨가, 훼손이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경우 A씨 눈앞에서 봉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가 일체의 훼손, 첨가가 없이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파기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약경찰조사 사건의 경우 증거자료의 증명력, 수사절차 과정의 당사자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변호사 동행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