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사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었다면 무조건 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기죄로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사기죄에 대해서 성립이 되어야만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많은 경우가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을 하여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하자가 있는 의사를 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이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망행위라는 것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실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겠으나 본인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사기죄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신 A씨 역시도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상황에서 다급하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전액반환을 받아서 일부만 상환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당하자 피의자를 사기죄로서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은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금융기관과 협의한 내용 등에 비추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던 당시에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부 금액을 변제를 하였고 변제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죄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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